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연 소득 10%,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이하 연 소득 20%)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항목[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요양병원, 특·1인실, 도수치료·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지원 제외한다.
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