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결핵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결핵 진료지침(5판)’(이하, 지침)을 발간했다(1.31.).
이번 지침 개정은 2011년 초판 이후 4번째 개정이며, 7년 만에 전면 개정이다.
이번 지침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주관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됐으며, 공청회(2023.11.21.)를 개최하고 관련 학회·협회[대한결핵협회, 대한감염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대한청소년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의료감염관리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약제내성 결핵의 신속한 진단을 강조하며, 국내·외 연구결과를 근거로 ▲감수성결핵, 내성결핵, 잠복결핵감염 표준치료법을 변경하였다. 특히, 약제내성결핵의 치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라 프레토마니드(신약) 등을 사용한 단기 요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권고하여, ▲약제내성결핵(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기간을 18~20개월에서 6개월 또는 9개월로 단축했다.
아울러,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정 권고된 단기치료 요법의 적용에 제한점이 있어,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신약의 급여기준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그림)‘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비전 및 추진 전략
최재철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장은 “이번 지침은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진료 현장에서 활용하는 국내 유일한 진료지침이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핵 환자의 빠른 진단 및 적절한 치료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료 성공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진료지침의 개정이 의료현장에서 결핵환자에게 표준화된 진료를 제공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어, 결핵 퇴치라는 목표달성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약제내성 결핵 신약의 요양급여 확대가 조속히 개선되어 진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결핵 진료지침(5판)’은 1월 31일부터 누리집(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인쇄본은 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권고요약 주요 개정 사항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