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각 부처는 지난 4년간 병원체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부처 소관 법률 개정을 진행했으며, 이번 개정판에 개정된 법률 및 제도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판은 개정된 법률 및 안전관리 제도를 반영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제조‧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와 세부 사항을 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병원체를 그룹 유형별로 재구분하여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 항목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수입, 분리, 이동 등에 대한 국가관리(반입허가 및 인수신고, 분리신고, 이동신고 및 분양‧이동신고, 보유허가 등)를 수행하고 있으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등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을 지속 추진했다.
그간 주요 법률 개정 사항으로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 강화를 위한 보유허가제 도입, 고위험병원체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분양·이동신고, 취급 기준 및 교육 의무화 신설 등이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본 안내서를 통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제조‧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 관리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은 지난 2019년 병원체 안전 및 보안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부처 합동(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검역본부)으로 병원체 관련 신고 및 허가 절차 등이 포함된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개정한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분야 주요 개정사항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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