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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주요 내용은? 3월 15일 시행령 개정 일정 별도 공개 등 2024-01-0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했다


이는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공포한 이후 시행령·고시 등 후속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른 것이다.


이 안내서는 지난 9월 공개한 초안을 바탕으로 업종별 현장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개정이 마무리된 고시ㆍ지침 등의 내용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안내서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백히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가능 등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신체 등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 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합리적인 목적 범위 내 영상정보 촬영 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목적 범위 내에서의 영상정보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동일한 기준 적용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정들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사적 목적 이용시 형벌 부과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했다.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규정 개편

의도적·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제재를 취한다.


하지만 단순 과실이나 정보주체에게 피해 가능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규정을 개편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중 2024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손해배상책임 보험 등 가입대상자 기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등)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 일정에 맞추어 별도의 안내서를 마련하여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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