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10월 13일부터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시범운영한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지난 8월 3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에 들어있던 내용이다.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하였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된다.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신서비스 및 신기술 개발을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환경과 데이터 흐름 등을 종합 분석한 후 그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협의해 정하게 된다.
이후 사업자가 협의된 준수방안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지를 개인정보위가 점검하여 최종적으로 처분 대상에서 면제하게 된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디지털 대전환·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아 복잡·다양화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선제적·예방적으로 점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싹기업(스타트업)·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dle.”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