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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연장 시행…본 사업 전환 방안 마련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3-12-2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집중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연장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범사업 목표…환자 약 1만 2,800명 혜택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해당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 지원, ▲퇴원 이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낮 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현재 84개 정신의료기관에서 참여중이며, 시범사업 동안 1만 2,844명(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 건강보험 진료분 기준)의 환자가 혜택을 받았다. 


◆시범사업 기간 1년 연장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대상자군에서 1인당 재원일수 감소(△16.2일), 외래치료유지율 증가(11.7%)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본 사업 전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3년 연장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과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 방안 등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급성기 치료, 중단 없는 지속적인 치료로 관리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시범사업 연장기간 동안 참여기관 확대 등을 통하여 수가 개편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하고, 조속히 정규수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1월에 참여기관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정신의료기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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