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의협 “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 보호할 것”…모 회원 징계심의 회부 결정 9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2023-11-0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최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A 회원에 대해 9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부의하기로 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회원이 ▲지역·필수의료 종사자를 배제하여 상임이사진을 구성해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 온 것으로 호도했다는 점,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A 회원은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해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의협 및 의사 회원 전체를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하는 등 의료계예서 의료법 및 의협 정관상의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협은 “해당 회원이 의학자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이는 무한할 수 없고,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지켜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확인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라며, “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 부의 결정에 이르게 됐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