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개원의사의 소득이 7년간 56% 증가돼 변호사보다 4배 빠른 속도로 소득이 증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개별 직종의 운영형태나, 근무조건, 노동강도 등 근로환경에 따른 차이에 대한 이해나 객관적인 분석 없이 단순히 수익만을 부각시켜 사회적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왜곡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번에 언급된 개원의 등 의료인의 근무환경은 국가마다 개업형태, 지불체계, 퇴직 후 연금제도, 세금, 법적책임 등 근로환경이 모두 달라 단순히 수입 수치에 의한 단순 비교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국내 개원의는 의료기관을 경영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로 건물임대, 의료장비, 의료인력 인건비 등을 모두 직접 감당하기 위해 자기 자본을 투자하고 있으며, 개원의, 봉직의 등 대부분의 의사들은 주 6일 이상의 고강도 근로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통계에서 비교된 영국과 같은 나라는 의대 교육 비용을 전적으로 국가에서 지불하여 의사를 양성하고 있고, 근무 형태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직을 하므로 경영에 관한 부담이 없고, 대부분 공무원인 영국의 병원 의사들은 65세 정년 이후 자신의 연봉의 90% 가까운 연금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대교육에 대한 비용 지원이 거의 없고 개원의에게는 다른 국가와 같은 별도의 연금제도도 존재하지 않아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을 할 때 더 많은 노동력과 노동시간, 비용 등을 투입하게 된다.
또한 의사들이 수련을 받는 전공의 시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군 복무 또한 일반 사병과 달리 38개월을 복무하는 등 실제 직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반면, 이에 대한 보상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각기 다른 직업적 특성과 근로환경 및 노동강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없이 수입을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의협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일하며,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직종을 존중하고 아끼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14만 의사들은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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