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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4개월 연장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2023-10-2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연장 기간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이다.


이번 결정은 동절기 독감 등 감기 환자 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의무생산량에 대한 처방·조제 기간을 고려하여 약가 가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12월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한 감기약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한시적(2022.12~2023.11)으로 가산을 부여한 바 있다.  


당시 1정당 50원이었던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보험약가를 2022년 12월부터 제조‧수입 원가 등을 고려하여 70원으로 인상하되, 추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물량)를 고려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약가를 가산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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