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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사향 및 사향 함유 제제 등 8개 품목의 기준규격 개선 2023-10-2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0월 27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사향의 확인 및 함량 기준과 시험방법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현행화하고 순도시험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사향을 함유한 7개 한약(생약) 제제의 확인 및 함량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행정예고 기간에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최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된 고품질의 한약(생약)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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