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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한약(생약) 추출물 ‘건조감량’ 기준 신설 등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2023-12-0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12월 1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12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 등 27개 한약(생약) 추출물에 대해 유통·보관 중 변패·훼손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건조감량’ 기준을 신설했다.  


▲‘갈화’,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 등 377개 품목에서 잔류농약 중 ‘비에이치씨’ 등 5개 농약 성분의 한글 명칭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것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행정예고 기간에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한약재 등의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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