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6,902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3,756곳 등 총 4만 65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4개 업소(집단급식소 6곳, 식재료 공급업체 3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5곳)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8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식품위생교육 미이수(1건)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조리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반 내역,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내역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