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주식회사(이하 ‘중외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중외제약이 지난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총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처방량에 따른 현금 등 지원 프로그램(백마 프로그램, 100:100 등),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보물지도’(처방 증량 가능성을 토대로 집중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자료)를 마련하여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약 2만 3,000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약 500회에 5억 3천만 원 상당 경제적 이익 제공
이 외에도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약 500회에 걸쳐 5억 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중외제약은 그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중외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하여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라며, “이번 조치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 뿐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JW중외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