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18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38개(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제3호),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5개(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등 총 43개이다.
감사반장은 신동근 위원장이 맡게되며, 더불어민주당은 14인(고영인 위원, 강선우 위원, 김민석 위원, 김영주 위원, 김원이 위원, 남인순 위원,서영석 위원, 신현영 위원, 인재근 위원, 전혜숙 위원, 정춘숙 위원, 최혜영 위원, 한정애 위원), 국민의힘 9인(강기윤 위원, 김미애 위원, 백종헌 위원, 서정숙 위원, 이종성 위원, 曺明姬 위원, 최연숙 위원, 최영희 위원, 최재형 위원), 정의당 1인(강은미 위원) 등이 맡게 된다.
구체적인 감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감사일정
10월 11일~1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를 시작해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및 소관기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진행한다.
10월 18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월 19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20일에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0월 23일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아동권리보장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10월 25일에는 종합감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자료에 따르면 ▲필수의료, ▲비대면 진료,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 ▲방문간호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10월 4일 기준 2023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 명단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국정 감사목적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법률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대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