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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 ‘응급환자 안전 사각지대’ 방치 지적…제도개선 필요 보건복지부 실태파악도 안돼 2023-10-0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표. 사설구급차 음주운전 사례(2020~2022)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한 범죄경력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설구급차 운용업체 운전기사의 경우, 환자 이송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음주운전이력을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최소한의 자격검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설구급차 운전기사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입법 미비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설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335개소 중 324개소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운전을 포함한 정기적인 범죄경력이력조회를 하도록 하는 계약서상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사설구급차 운용업체도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별도의 범죄이력조회동의서나 음주운전 이력이 명시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요구도 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근거조항이 없는 경우 범죄경력이력조회를 할 수 없고, 범죄경력이력조회를 하는 일부 업체의 경우 업체가 운전기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종성 의원은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의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라며, “응급환자 이송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구급차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 이송업계, 환자단체, 응급의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 중이며, 이종성 의원이 제기한 구급차 운전기사 음주운전 관련된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 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자동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한방병원 제외)은 구급차를 의무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2020년 2월 28일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이 이루어지며 의료기관의 구급차 구비 의무가 완화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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