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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점자·코드 표시해야 하는 의약외품 규정 2023-09-2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1일 행정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대상 15개 품목 지정, ▲점자로 표시할 내용은 ‘제품명’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제공(코드를 휴대폰과 같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인식해 음성・수어영상으로 변환돼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업소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다.


점자 및 코드를 표시해야 하는 15개 품목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3개 품목군(생리용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외용소독제)별로 각각 다소비 5개 품목을 선정한 것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제도의 원활한 도입·시행을 위해 지난 3월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이 시각·청각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의약외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국민 모두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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