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4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 개최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령 개정사항, GMP 자율도입 제도 등 안내
2024-02-0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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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오는 2월 21일(수) 서울 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4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2024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령 개정 사항 ▲2024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 제도 안내 ▲의약외품 허가 절차에 관한 정보 등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이번 정책설명회가 업계의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에서 ‘약사법’ 제38조, 제42조에 따라 전년도 생산·수입·수출 실적을 2월 9일까지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경우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전 등록 신청(선착순 총 140명)을 받는다.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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