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사회복지시설 680개소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해 발표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71.5%가 A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업무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 있다.
2024년에는 사회복지관 287개소, 노인복지관 240개소, 양로시설 153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21.1.1.~2023.12.31.) 운영에 대해 평가했다.
다만,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은 코로나19로 평가가 유예된 바 있어 최근 2년간(2022.1.1.~2023.12.31.) 운영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5개 평가영역 기준 진행
이번 평가는 안정적인 시설 운영 여부, 서비스의 질적 수준 등을 점검하기 위해 5개 평가영역(①시설․환경, ②재정․조직,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이용자 권리, ⑤시설운영 전반)을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총점에 따라 동일한 시설유형별로 5등급(A~D, F등급)을 부여했다.
◆A·F등급 감소 VS. B·C·D등급 증가
2024년 평가결과 전체 시설 중 71.5%인 총 486개가 A등급(우수시설)을 획득하고, 51개소(7.5%)는 F등급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사회복지관 236개소, 노인복지관 176개소, 양로시설 74개소가 A등급을 받았다.
지난 평가와 대비하여 A등급(△4.5%p), F등급(△1.4%p)이 각각 감소했다.
반면 B등급(5.0%p), C등급(0.6%p), D등급(0.2%p)이 증가했다.
◆2024년부터 재정 영역 평가 진행
2024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재정 영역 평가[재정‧조직(2-1후원금, 2-2사업비) 우수 기준: 중위값 이상 등 ⇒ 상위 40% 초과 ]를 실시했다.
각 시설이 보조금 외에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기존 평가방식을 개선한 결과, A등급 시설 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정 평가기준의 상향은 각 시설의 자체 사업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시설이 이용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맞춤형 컨설팅 결과 평균점수 상승
지난 평가에서 미흡등급(D, F등급)을 받은 시설(56개소)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는 해당 시설들의 평균 점수가 16.0점(2021년 50.8점 → 2024년 66.8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결과가 미흡등급인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상위 5%, 상승 폭 상위 3%…포상금 지급 예정
이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 점수가 낮은 시설의 품질 개선을 위해 역량강화교육(평가영역별 C등급 이하) 및 맞춤형 컨설팅(D, F등급)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점수가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시설과 지난 평가 대비 평가점수 상승 폭이 상위 3%인 개선시설에는 포상금[(우수시설) 시설별 최대 700만 원 지급, (개선시설) 시설별 최대 3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평가에 참여해 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라며,“향후에도 각 시설들이 평가를 통해 조직 운영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는 내실 있는 평가기준 마련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요▲전기 대비 2024년도 시설평가 유형별‧영역별 평가점수▲사회복지시설 기수별 평가 연혁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