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0.9%)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여름철 휴가지 주변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총 5,446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
이번 점검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점검대상은 ▲유원지, 물놀이장, 야영장 등 주요 여름철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커피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4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2곳) ▲무신고 영업(1곳) ▲기타 위반(3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휴가지 조리·판매 검사 결과…22건 행정처분
이번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72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22건이 세균수 항목 등에서 부적합 판정돼 관할 지자체가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세부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