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수산물 및 15개현(8개현 + 가나가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마가타)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입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하에 시행하는 이번 오염수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며,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수입 금지 지역 이외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그간 국제기준 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세슘기준[미국 1,200베크렐,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1,000베크렐, EU 1,250베크렐]을 설정했고,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초로 강화하여 검사 결과의 정밀성도 높이는 등 깐깐하고 꼼꼼하게 관리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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