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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자체, 김밥·떡볶이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 대상 집중 점검 예고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1,600곳 대상 2023-08-10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김밥, 떡볶이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올해 1분기 마라탕‧양꼬치, 2분기 쌀국수‧초밥 등 아시아요리를 배달하는 음식점에 이어, 최근 연이은 폭염 속에 식자재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분식류를 배달하는 음식점 약 1,600곳을 대상[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 다만,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받은 업체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조리과정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업체는 제외]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여부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여부 ▲쥐‧해충 등 이물 혼입 방지 조치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된 음식 약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족발, 분식류 등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분기별 특별 점검을 하고 있다.


2021년~2022년 분식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2021년에는 총 4,881곳을 점검해 51곳(약 1.05%)을 적발했으며, 2022년에는 총 2,582곳을 점검해 22곳(약 0.85%)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3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위생모 미착용(8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7건) 등의 순이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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