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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환자 급증,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실외 활동 전면 중단 필요 시 8월 11일 이후에도 연장 2023-08-0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최근 폭염에 따른 온열환자 급증을 감안하여 참여자의 실외 활동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전면 중단하고 폭염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 시 8월 11일 이후에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실내 근무로 전환 시 안전 교육, 문화 활동 등 대체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으며, 대체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기존 활동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8월 중에는 근무 일자 변경 및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무더위 시간을 피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들이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노인일자리 사업 실내활동 전환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지자체와 수행기관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기상예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한 노인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혹서기 운영 안내’를 시행하여 월 30시간을 활동하는 공익활동형 참여자는 혹서기 기간 중 활동 시간을 월 20시간까지 단축 운영할 수 있고, 활동비는 필요 시 선지급하되 미활동 시간은 연내 추가 활동을 통해 보충하여 폭염에 대비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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