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관련 표준지침을 8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보건복지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 3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제39조의2) 및 표준지침(안)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특히 올해 초에 입법예고 했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도 다시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다”라며,“지방자치단체,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6월부터 운영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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