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 이후 코로나 한시 수가의 단계적 종료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이같은 안을 논의,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6월 1일 위기단계 하향
정부는 지난 6월 1일 1단계 조치에 따른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과 확진자 격리 조치 전환(7일 의무→5일 권고)을 했다.
하지만 방역조치 완화에도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가산되는 수가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단계 조치로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에는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됨에 따라,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전면 지원 체계는 예정대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지원 축소
이에 따라 코로나 환자와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되었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은 일부 축소된다.
적시 치료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 (먹는 치료제 대상군)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무증상 선제검사) 중환자실, 투석실, 혈액암병동, 장기이식병동 등 전실 시 1회 적용/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1회 적용]위주로 핵산증폭검사(PCR)는 지원을 유지한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무료로 적용[코로나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에서 100% 지원 (’22.2월~, 1조 4천억 원)]되었던 신속항원검사(RAT)는 지원이 종료된다.
코로나 환자의 분만·혈액투석과 응급실 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였던 가산 수가는 2023년 말까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급증으로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 등에서 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산 수가를 지급(2022.4월~)했지만, 신속항원검사와 치료제를 활용하는 등 의료체계 안착에 따라 종료한다”라며,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큰 기여를 했다.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 투입은 효율화하면서도 국민들께 필요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