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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 인공지능, 발명자 미인정 중…인공지능 발명자 법적지위는? 특허청,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누리집(홈페이지) 개설 및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2023-07-2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세계 주요국이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미국·유럽·호주은 대법원(최종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영국·독일에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표)주요국의 다부스 특허출원 관련 소송 진행 경과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스티븐 테일러)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했다고 주장 → 전세계 16개국에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하여 작년 12월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행정소송 사건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하는 판결(’23.6.30.)을 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대체 사례 증가 중…저작권 등록까지  

이같은 주요국의 법원결과에도 인공지능이 ▲수개월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 만에 완성하거나,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을 높여 효능을 100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사람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허 분야는 아니지만, 최근 인공지능이 미술, 음악 등 저작물 제작에 기여한 사례가 연일 나타나고 있어 미국 저작권청에서는 사람이 표현 창작물과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상호 결합된 저작물에 대해 사람을 저작자로 하여 저작권으로 등록해주겠다는 지침을 지난 3월에 발표한 바 있다.


◆특허청…다양한 논의 중 

특허청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 


지난 6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주요 5개국 특허청(IP5)(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청장회의에서 특허청이 제안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의제가 안건으로 최종 승인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주요국 산업계의 요구로 인공지능 관련 발명(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내부 알고리즘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 관련 발명의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지 명세서 기재요건의 문제 발생) 에 대한 주요 5개국 특허청(IP5) 공통의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의제로 채택됐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 등 개시 

주요 5개국 특허청(IP5) 청장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특허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인공지능과 발명(가칭)’꼭지(코너)를 운영한다. 


이 꼭지(코너)에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국내외 논의사항 및 주요국의 법원판결,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등이 개시될 예정이다.


◆대국민 설문조사도 진행 

미래에 필요한 특허법제 개정방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하기 위해 위 누리집(홈페이지) 꼭지(코너)를 활용하여 7월20일부터 9월말까지 대국민 설문조사(Public Consultation)도 실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2021년도에도 운영한 바 있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인공지능 전문가 협의체를 재구성하여 인공지능 발명자에 대해 어떠한 특허법 체계를 갖추어야 할지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입장 전달 등 추진 

이러한 대국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열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특허법상설위원회(SCP: ‘인공지능 발명자의 법적지위’가 의제로 상정되어 있음)와 2024년 6월 한국에서 개최될 주요 5개국 특허청(IP5) 청장회의를 통해 국제 지식재산 회의체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난 주요 5개국 특허청(IP5) 청장회의를 통해 주요국 특허청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지재권 이슈에 초미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우리청이 주요 5개국 특허청(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출원 사례 및 주요국 진행 현황, ▲인공지능의 발명·연구개발 활용 사례, ▲인공지능 저작물 사례 및 美저작권청(USCO) 지침,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예시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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