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이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연구윤리 지침’을 발간했다.
이 지침은 연구자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에는 인공지능 연구 설계부터 데이터 생성, 모델 개발, 검증‧평가, 적용 및 사후 점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질문에 대한 원칙(①인간의 자율성 존중과 보호, ②인간의 행복, 안전, 공공의 이익 증진, ③투명성, 설명 가능성, 신뢰성, ④책무, 법적책임, ⑤포괄성, 공정성, ⑥대응성, 지속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응급상황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동의, 의료 인공지능의 질과 안전성, 챗봇의 환각 효과, 임상결정의 미묘한 경계선과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인종 편향,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의료인 고용환경 변화 등 구체적 사례를 함께 제시했다.
이 지침은 국립보건연구원 지원으로 의료정책, 법‧윤리, 의료인공지능, 보건의료정보 분야 전문가가 집필진으로 참여했고,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정해졌다.
또한 2023년 하반기에는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연구윤리 지침’에 기반한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공지능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침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 지침이 인공지능 활용 보건의료 연구에 대한 윤리적 인식 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질병 관리에 인공지능 기술이 선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침의 전자출판본은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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