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협업해 7월 20일부터 지역별 현장 교육을 확대·운영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개선방안(1·2등급 의료기기 중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 ‘중고의료기기’를 제외하고 보고 면제) 안내 ▲1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시행(2023년 8월에 공급한 의료기기 내역을 2023년 9월 30일까지 보고)방안 안내 ▲의료기기 통합정보 시스템 사용방법 등이다.
2023년 현장 교육은 성남·원주 등 11개 지역에서 11월까지 총 14회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회차별 교육은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교육안내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다.
(표)교육 일정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은 “이번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위해 의료기기의 추적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유관 기관과 소통·협력해 업계의 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업계에서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교육 참여 외에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서 교육 영상과 업무별 매뉴얼 자료 등을 게시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 지역지회와 연계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업계가 편리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유통협회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교육과정에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교육이 추가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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