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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에타젠 등 4종, 클로나졸람 등 20종 2023-07-2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ND,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국제 마약 통제협약 이행 감독 등 역할을 수행)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에타젠’ 등 4종이다.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유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클로나졸람’ 등 4종과 식약처 평가결과 중추신경계 작용, 의존성 등이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등 16종이다.

(표)신규 지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목록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신규 마약류의 지정이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마약류를 지정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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