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96곳(2.3%)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함께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4,093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9곳) ▲위생교육 미이수(2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9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9곳) ▲ 표시사항 위반(3곳), ▲운반업 온도조작장치 설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등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과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축산물 제조업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식육·달걀 등 축산물 제조·판매·유통 업체 총 5,21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1.7%)해 조치했다.
또한, 점검과 함께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조리·섭취할 수 있는 소시지·구이용 고기와 무인점포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등 1,10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류 1건이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등 세부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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