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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 ‘약사법’위반 혐의…2명 검찰 송치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8.1톤, 3억 9,000만원 상당 판매 2023-07-0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A社와 A社의 前대표인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B씨는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2015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A社에서 제조한 ‘황기밀자’ 등 무허가(무신고) 한약재 12개(황기밀자, 구척주증, 백강잠초, 백자인초, 아출초, 오령지초, 육종용주증, 천남성탕포, 칠피초, 토사자주증, 오수유탕포, 반하강제) 품목 총 8.1톤, 판매금액으로는 3억 9,000만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가 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사용해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하고, 허가제품과 구분을 위해 다른 색깔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위장했다.

의약품을 허가(신고) 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회수 등 조치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한의원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한다. 


한약재 등 허가받은 의약품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업체명·제품명 등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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