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의협 “실질적 한의약 육성과 발전 기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제출 의무화 근거 마련 2023-07-0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한의약 육성법’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 수립 의무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지역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의협“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위해 노력할 것”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보건복지부 제출을 통해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과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과 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 의원은 “그동안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한의약 육성은 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지자체에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한의약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마련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