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이하 DTC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81개에서 101개로 확대했다.
신규 항목은 곱슬머리, 후각 민감도, 각질, HDL 콜레스테롤 농도, LDL 콜레스테롤 농도, 체지방량, 혈청 단백질 농도,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빛 재채기 반사, 눈썹굵기, 오메가-3 지방산 농도, 오메가-6 지방산 농도, 스테아르산 농도, 엉덩이 둘레, 엽산 농도, 콜린 농도, 에이코사펜타엔산 농도, 비타민 B5 농도, 올레산 농도 등이다.
(표)2023년 제2사분기 DTC 유전자검사역량 변경인증 기관 및 변경인증 항목 (가나다순)
DTC 인증제 시행 전, DTC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은 생명윤리법에 고시된 항목 70개만 한정적으로 검사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검사기관에서 건강관리 및 개인 특징과 관련된 검사항목을 수시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거쳐 검사할 수 있다.
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도입 후 1년이 지나며 DTC 인증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DTC 인증제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산업 발전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신규 항목 검토 절차와 소비자·검사기관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다듬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7월 도입된 DTC 인증제는 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검사 항목의 적절성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