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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항목 129개->165개로 확대 개인의 특성 및 식습관 관련 항목, 질병 유사 항목 등 포함 2023-12-2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이하 ‘DTC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29개에서 165개로 확대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항목에는 왼손/오른손잡이, 과일 선호도, 탄수화물 음식 선호도, 간식류 선호도 등 개인의 특성 및 식습관과 관련된 항목뿐 아니라, 여성형 탈모, 골강도, 골격근량, 심박수, 완경(폐경) 연령 등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유사 항목도 포함됐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가 점차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더 유의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DTC 인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적정한 검사를 높은 정확도로 시행할 수 있는지, 또한 소비자의 유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유전자검사 결과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등의 역량을 평가하여, 검사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새로 추가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변경인증을 받으면 된다. 

2023년 제4사분기 DTC 유전자검사역량 변경인증 기관 및 변경인증 항목(가나다순)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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