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침출차(잔류농약 항목: 피리다벤, 피라클로스트로빈, 디노테퓨란, 루페뉴론, 헥사플루뮤론, 오쏘페닐페놀)에 대해 6월 30일부터 ‘검사명령’을 적용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 침출차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대만 등 26개국산 33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7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6개 품목(이번 중국산 침출차까지 검사명령 대상으로 추가되면 총 17개 품목 운영)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현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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