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3월 31일부터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일명 히말라야 핑크소금)…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식약처, 불용분 항목 반복적 부적합 발생 따른 조치 2022-04-01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3월 31일부터 파키스탄에서 생산된 기타소금의 불용분[소금을 녹여서 여과‧건조 후 그 무게를 측정하는 것으로 녹지않은 불순물 측정(규격 : 0.15% 이하)] 항목에 대해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에 수입‧유통할 수 있게 하는 ‘검사명령’을 시행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히말라야 핑크소금’이라는 명칭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불용분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검사명령 이후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최근 1년간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을 수입한 영업자는 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기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6개 품목(2022.3월 기준)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기타소금은 암염, 호수염 등 해수 외의 자연물에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거나 유형이 상이한 식염을 서로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식염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