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 6. 11.)에서 위임한 관리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2차관)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3년, 한 차례 연임 가능)에 관한 사항 신설(제4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개의(開議)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및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규정 신설(제6조)
▲위원회 산하 세부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제7조)
①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 ②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
▲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 경비 지급 근거(제8조)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위임 범위 및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근거(제11조)
질병관리청장에 위임하는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범위 구체화,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확대(제12조)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하는 사무에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추가.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의 대상 확대 등 위원회 역할을 확대하고 활성화 하겠다”며, “향후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 권역심뇌혈관센터 개편을 위한 센터 재지정 등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사업 등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고 충분한 의견수렴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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