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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시행…주요내용은? 가점 부여 규정, 평가항목 신설 등 2023-05-30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5월 30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약처 고시)을 일부개정·시행한다.


◆위생등급 평가기준 항목 신설

우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해 음식포장 공간 지정과 청결 관리, 식품용 포장 용기의 사용여부 등 위생등급 평가기준 항목을 신설했다.


◆위생관리 평가항목 신설

직접 조리하거나 조리한 음식을 로봇을 이용하여 제공(서빙)하는 새로운 형태의 음식점에 대한 효율적인 위생등급 평가를 위해 식품과 접촉하는 로봇 부위에 식품용 재질의 사용 여부, 로봇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했다.


◆영업자 업무 효율성 강화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당·주차장 청결, 덜어먹는 기구 제공 등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소분한 양념통마다 제품명을 표시하는 등 과도한 기록 의무를 삭제·완화하여 영업자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했다.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시 가점 부여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확산을 위해 위생등급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의 효율적인 위생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를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제·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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