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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 6월 1일 ‘심각’->‘경계’로 하향 조정 주요 방역조치 조기 시행 방역조치 전환 계획 마련 2023-05-1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오는 6월 1일(목)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9일 오후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최근 4주간의 일평균 사망자 수 7명, 치명률 0.06% 등으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다는 점,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은 물론 현 대응체계 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 등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국외 상황도 안정되어 미국(5.11.), 일본(5.8.), 독일(4.8.) 등 주요 국가가 연이어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의 재유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유행 확산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약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위험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당초의 단계별 세부계획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표)추진계획

주요 추진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조치 : 조기 완화(기존 1·2단계 통합 시행)

우선, 정부는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사업장․학교 등)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도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강제 격리 해제…의료기관 등 격리 조치 유지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하며,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지만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주 1회 실시 선제검사 의무 완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검역…PCR 검사 종료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위의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 : 당초 계획대로 시행

이외의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조치 완화에도 당초 로드맵의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선별진료소 운영 유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現 10,697개소)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한시지정병상 최소화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선제검사 현행대로 유지 등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재난위기 총괄 체계 전환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한다.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표)1단계 분야별 조치사항 변경 내역

1단계 분야별 조치사항은 6.1일부터 시행 예정

 * 단, 격리 등 주요 방역 조치는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 완료 이후 시행

◆코로나19 표본 감시체계 : 단계적 전환 (감염병 등급 조정시)

이러한 방역 조치 완화 이후에도 우려변이 발생 및 유행확산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면서, 완전한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되는 2단계 조치 시행 시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방역조치 완화+의료대응체계와 정부 지원 유지 

이번 감시체계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기존 호흡기감염병(8종) 통합감시체계와는 달리, 코로나19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성별, 연령, 증상 등)를 수집하여 질병 발생 수준과 경향을 파악함은 물론, 병원체 정보도 수집․분석하여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상적 관리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위험군·취약집단 보호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료대응체계와 정부 지원은 유지하였음을 강조했다.


▲대규모 재유행시 선제적 방역 조치 재강화 등 검토 

또한,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지영미 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지만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다”며,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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