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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경보 하향,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6월 1일부터 시범사업 추진 2023-05-1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위기 경보 단계 하향 조정되면서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2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등에 근거하여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한 바 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에 근거한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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