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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 가능 2023-05-0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된다. 


지난 4월 27일 개최한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에서는 노인·만성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요양병원의 상시감염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감염예방관리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의료법령 개정으로 요양병원 내 감염관리실 설치 및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등 감염관리 활동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된 사항이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Korea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eveillance: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원인, 규모와 추이 파악 등에 대한 감시체계) 참여 및 전담인력 배치 등 등급별 급여기준에 따라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 가능하며, 해당 수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담인력 지정, 요로감염 등 감염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의료관련 감염발생이 감소하는 등 요양병원 내 감염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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