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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식회사 한성식품 ‘고추가루’ 판매 중단·회수 조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 확인 2023-04-06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한성식품(경기 포천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고추가루(김치용, 청양)(식품유형: 고춧가루)’가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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