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주) 일광 수입·소분·판매, 중국산 당근 판매 중단·회수 조치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확인
2023-04-12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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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트리아디메놀: 호박, 들깻잎, 사과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0.06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주) 일광(경북 칠곡군)’이 수입·소분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생산년도 : 2023년)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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