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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2차 시범사업 실시…수가 인센티브 차등 지급 시범사업 운영체계 개선 주요내용은? 2023-03-2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가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3년, ∼2025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하여 시범사업 기관에 수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년간 진행된‘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2021.1월~2022.12월)’의 참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해 실시하는 2차 시범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 운영체계 개선 주요내용은 ▲참여 대상기관 확대(치매전문병동 추가), ▲지급 기준 개선(입원기간 적정성평가를 거쳐 추가 인정(91∼120일), 퇴원 후 경로 단순화(가정, 가정외), ▲참여 기관의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치매안심병원 최대 6만 1,000원, 치매전문병동 최대 4만 5,000원) 등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인력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시범사업기관이 수령한 인센티브 금액은 시범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추가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침에 추가했다.


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 모형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3.13)했고, 참여 신청 및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될 기관을 선정(3.27)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치매안심병원 10개소와 치매전문병동 설치 공립요양병원 14개소 등 총 24개소이다. 


중앙치매센터는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관할 치매안심센터・광역치매센터의 적절한 사업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서식 작성 방법, 인센티브 청구 방법에 대한 실무자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치매안심병원으로 신규 지정되는 기관이나 치매전문병동 설치 후 대체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공립요양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수시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 전은정 노인건강과장은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은 조기 집중 치료 시 호전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경기도립노인전문평택병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청주시립요양병원, 충주시노인전문병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전라북도남원노인요양병원, 화순군립요양병원, 경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경북도립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시립문경요양병원,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상주시립요양병원,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등의 치매안심병동 시범사업 참여기관(2023. 3. 27. 기준)과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개요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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