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가정간편식으로 판매하는 불고기‧갈비탕 등을 제조하는 업체 345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건) ▲표시기준 위반(2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 8일부터 28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업소에서 생산한 가정간편식 제품 34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337건 중 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보존료 3건, 미생물 2건) 판정되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는“양념육, 식육추출가공품 등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제품별 보관온도에 맞춰 보관 해야하며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분쇄가공육제품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이나 햄 등도 중심 온도 75℃에서 1분이상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앞으로도 소비문화 변화에 따라 제조‧판매량이 증가하는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반업체 등 세부내역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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