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관 법안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각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외래로 진료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종전)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 (개정) 모든 질환]하고,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허용하여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급여법 개정
요양비 등에 대한 압류방지 통장을 도입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의료급여증(종이)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급여 자격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징수하고, 속임수 및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지역보건법 개정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및 연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실시 주체로 ‘질병관리청장’을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구강보건법 개정
시·도별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개 이상 의무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 관련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법 개정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추가 납부 제도[군입대, 실직 등 납부예외자인 경우이거나 무소득배우자인 경우 등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임의(계속)가입 후 희망 시 납부예외(적용 제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신설해 가입기간 확보 및 국민연금 수급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허용하여 지원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자[전기통신회선설비(전송·선로설비 등)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전화, 초고속인터넷 등)를 제공하는 사업자(예: SKT, KT 등)]에게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자금대여사업 이용가구 정보를 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9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