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는 26일(일)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직회부 강행 처리 강력히 규탄”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지난 13일 “다수당의 횡포로 간호협회의 편파적인 입장만을 수용해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 처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안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6일 총궐기대회를 통해 보건복지의료계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을 비롯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식’을 갖고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 국회의 심사숙고 강력 촉구”
14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최명희 팀장이 참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간호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 의결을 강행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직역 간 이해충돌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상 문제점, 과잉 입법 여부 등이 논의되었어야 했다”며, “수일 내에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조정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법안이 특정 직역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수용된다면 타 직역의 사기 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반목과 갈등이 표출되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에 대한 국회의 심사숙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강행’ 주도 국회의원 사무실 앞 1인 시위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도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원이·서영석·강훈식 의원의 각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 간호사에게만 온갖 혜택, 간호사법 강행처리 주도한 국회의원을 규탄한다’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석한 간무협 관계자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간호사법을 심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한 민주당의 독선적인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간호법은 간호사만 특혜를 받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도록 허용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85만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직역의 혼란을 초래하는 악법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을 적극 추진한 의원들에게는 400만 보건의료인과 연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간호법이 완전히 폐기될 때 까지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하며 강경투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은 의회 민주주의 반하는 폭거”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간호법은 추후 커뮤니티케어나 만성질환관리 노인요양등과 연계해 볼 때, 현행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며, 타 직역들과의 유기적 협력구조를 분열의 구조로 조장하게 되어 결국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 향후 다른 직역들의 단독법 제정 요구도 커질 것이고, 의료법을 위시한 현행 관련 법체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며, “그 어떠한 동의와 합의도 없는 졸속으로 제정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면허취소법안도 위헌 소지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있는 법안이다. 본 개정안은 의료업무와는 무관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의료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서,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제 업무와 관련된 형사처벌은 배제해 수단의 적합성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며, “사들도 의사가 반역,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 법률을 위반한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 포괄적 면허취소법을 통해 유신시절 언론통제처럼 의료도 통제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대해 처절하게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많은 의료계 협회들과 의사회 등의 반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 등은 간호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