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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월 21일 ‘2023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 개최 의약외품 관련‘약사법’등 개정사항, GMP 자율 도입 추진 현황 등 2023-02-0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오는 21일(화) 서울 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3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 등 개정사항 ▲2023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추진 ▲의약외품 허가 절차를 안내한다.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경우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전 등록을 신청(선착순 총 140명)하면 된다.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정책과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업계에서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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