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1월 26일 입법예고하고 3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현재 모든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운송 시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를 사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중 일정 기간 냉장·냉동이 아닌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제품의 경우 수송설비 기준을 합리화한다.
일정 기간 냉장·냉동이 아닌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제품은 입·출고 시 온도가 허가된 보관 조건에 적합한 경우 자동온도기록장치 대신 온도계(수송설비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온도계)를 수송설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수송 시 온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상승으로 인한 공급 불안정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의약품유통협회, 대한약사회, 제약사 등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이후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신속한 시행을 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22.12월)를 거쳤으며, 1월 26일(총리령 입법예고일)부터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의 운송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품질이 확보된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유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약품 유통관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27일(월)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