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체 약 2,8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냉장·냉동 보존기준 준수 ▲식품의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사과·배·떡·한과·굴비·전통주·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약 1,80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견과류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양념육‧명태‧문어 등 농‧축‧수산물(18품목), ▲건강기능식품(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납, 카드뮴, 잔류농약,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기능성분 함량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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