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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감기약 판매량 제한, 수출검사 강화, 구매자·판매자 단속 강화 등 추진 정부,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 추진 논의 2023-01-0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2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주재 :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윤태식)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고 같다.

◆식약처, 유통개선 조치 추진 예정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하여 유통개선조치 시점,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다.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하여 위반 시 관세법[제269조제3항(밀수출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상당의 벌금]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효과적인 ‘단속’ 조치 추진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여전히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단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약국, 감기약 과량 판매하는 행위 처벌대상 

우선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5호 ‘약국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 ‘1차 위반-업무정지 3일 / 2차 위반-7일 / 3차 위반-1개월’ 대상)]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약사법’ 제44조 ‘①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위반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도 약사법 위반사항인만큼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된다.


▲과량의 감기약 매매 시…판매자·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 처벌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과량의 감기약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제보 활성화 등 적발 제고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감기약 600만 원 어치 싹쓸이 구매’ 보도 관련 조치 내용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28일 ‘감기약 600만 원 어치 싹쓸이 구매’보도(12.28일자)에 따라 관할 하남시 보건소에 현황 파악 및 약사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다.

하남시 보건소는 즉시 보도된 지역(하남시 망월동)의 모든 약국(39개소)을 전수 조사한 결과(12.28.~12.29.), 보도에서 언급한 600만 원 어치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감기약 600만 원 어치는 현재의 감기약 부족 상황을 감안하면 보통의 약국에서는 보유하기 어려운 양이다.  


감기약 1통을 3,000원으로 가정할 때 2,000통을 1인이 여행용 캐리어로 운반하는 것은 흔치 않은 등 통상적인 사례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사 의뢰 등 약사법 위반 확인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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